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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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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손님에게 커피와 마카롱 단품 1개를 주문 받았는데, 의뢰인과 카페 아르바이트생들은 미처 마카롱의 유통기한을 파악하여 교체하지 못하였고, 유통기한이 약 9일이 도과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이를 손님에게 판매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주변 상권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1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경제적 타격이 막대하여 사실상 폐업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바, 이에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을 중단시킨 채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동시에 마카롱을 구매한 손님이 그 자리에서 마카롱의 유통기한이 도과하였음을 알았으면서도 포장비닐에 표기된 유통기한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만을 하고, 이를 취식하거나 의뢰인에게 이의를 하지 않아 의뢰인이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손님의 항의 과정 내지 식품위생법 신고 과정이 통상적인 소비자와 다른 점을 당시 CCTV 사진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카페를 운영해온 지난 2년 동안 이 사건 처분 외에 식품위생법 등의 연유로 그 어떠한 행정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영업정지처분이 있기 전에 두 차례에 걸쳐 불시에 실행된 관할 보건소 및 OO구청 소속 직원의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때도 다른 어떠한 위법사실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유통기한 도과 식품의 교체에 관한 교육을 수시로 하였다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진술서를 취합하였고, 의뢰인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학위 수료 사실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단순 착오로 일어난 사건임을 주변 사정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과 유사한 대법원 판결을 제시하여 이 사건 유통기한 도과 제품의 수량,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식품위생법 위반의 정도가 지극히 경미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 의뢰인이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그 침해되는 사익이 현저히 크기에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OO구청이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임을 주장했습니다.

 

 

 

행정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결정을 인용받았고, 종국적으로 이 사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취소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2023구단56418_판결문.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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