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은 절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사건 당일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다가 근처 식당 흡연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휴대폰을 발견하였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이를 습득한 찰나 대리운전 회사로부터 고객의 콜 요청을 접수받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발견한 후 곧바로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은 점, 피해자가 수차례 전화하였음에도 이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변경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항소)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두 아이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생업으로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는 자였는바, 의뢰인이 휴대폰을 습득한 시간대가 밤 10시 경으로 대리운전 콜 요청 수가 폭증하는 시간대임을 주장하면서, 의뢰인 소속 대리운전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실제로 의뢰인이 전달받은 대리운전 콜의 시간과 횟수를 특정함으로써 곧바로 휴대폰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기가 어려웠던 점을 강조하여 절도의 고의(불법영득의사가)를 부인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야간에 낯선 차종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야 하는 업무특성상 운전업무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고, 따라서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한 후 의뢰인이 이동 간에 탑승하는 전동킥보드 휴대주머니에 넣어둔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주장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최종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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