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부자관계이고, 의뢰인 1과 상대방은 형제 관계입니다.
의뢰인들은 이 사건 대지를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상대방은 의뢰인들 소유의 이 사건 대지상에 있는 주택 및 점포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아버지와 동생으로부터 순차적으로 각 2분의 1씩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는 데 있어 이 사건 대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의뢰인들에게 차임 상당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장기간에 걸쳐 의뢰인들의 차임 지급 요구를 거절하자 의뢰인들이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대법원 판결을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은 의뢰인들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의뢰인들의 재산으로 이 사건 대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지소유자인 의뢰인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 사건 소 제기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위의 10년을 역산하여 부동산 전문 감정인에게 당해 기간 이 사건 대지의 차임 상당액을 감정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건물을 지분 소유 내지 단독 소유하여 온 기간과 의뢰인들의 구체적 시점별 각 대지 소유 지분을 특정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전부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부당이득금 및 지연이자를 반환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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