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 반소원고)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상대방(원고, 반소피고)에게 빌라 신축 공사 계약을 20억 원에 도급하였습니다.
그런대 상대방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추가공사, 시공자재의 변경, 소음 등 주변상가로부터의 민원의 해결, 인접토지에 대한 보상 등의 사정으로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의뢰인에게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소(본소)에 대하여, 상대방 주장의 추가 공사비용 채권이 소송승계참가인에게 압류 및 추심되었음을 이유로 상대방은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자격이 없는 점과 이 사건 공사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는데 그치지 않고 소송이 계속된 3년간 전문감정인으로 하여금 약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 계약의 시방서, 도면, 자재, 시공법 등을 감정하게 한 후, 상대방이 실제로 이 사건 공사에 지출한 적정 공사비를 산출해내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특정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대방의 청구액을 모두 각하, 기각시키고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과다히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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