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또다시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하급심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없는 점과 의뢰인이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운전업이 생계유지수단인 점, 의뢰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써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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