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의료법인이며, 상대방(피고)은 국내에 최초로 영리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회사입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병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의뢰인과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개원일, 개원일 이후, 개설허가취득 등 각 시점별로 필요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컨설팅 수수료를지급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컨설팅 용역 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컨설팅 업무내용을 모두 이행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병원 건물이 준공 및 사용승인까지 받았으나, 개설허가주체인 OO도지사가 개설허가를 약 7개월 이상 지연시킨 사정을 계기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컨설팅 용역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컨설팅 용역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소(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컨설팅 용역 계약으로 '개설허가취득일'과 같이 용역 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을 약정한 것이 법률상 불확정 기한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이 부담하는 컨설팅 용역의무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라는 결과 발생을 약속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여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그 밖의 자문의 제공하여야 할 수단채무이고,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병원 개설허가 지연이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의뢰인이 개설허가 지연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할 의무가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상대방의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한 사업계획서, 실제 공급 인력, 녹취록, 언론보도, OO도청의 공문 등의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해서 용역의무 이행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 청구의 용역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상대방의 17억 원 상당 반소 청구를 전부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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