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인 이영화(62·사법연수원 17기) 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차남인 이형주(35·변호사시험6회) 변호사가 뜻을 모아 대구에 법률사무소 법이(法利)를 설립했다.
대구 심인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나온 이영화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했다. 창원지법 판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그는 33년간 창원지법 밀양지원 판사, 대구지법 판사, 대구지법 소년부지원장, 대구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장, 대구지법 의료전담재판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장, 대전지방법원 민사항소부·파산단독·행정합의부 부장판사, 세종시·금산군 법원 판사 등을 두루 지냈다. 지난 2월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명예퇴직해 변호사로서 새 출발했다.
이형주 변호사는 대구 심인고와 경북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경북대 로스쿨에서 2017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등에서 법무관 생활을 마치고 법무부 법무실 국제분쟁대응과 사무관, 법무법인 지상에서 근무했다. 현재 헌법재판소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대구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국선변호인, 국방부 제4지역 군사법원 국선변호인,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지원변호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공직자윤리위원, 대구광역시 남구청 마을고문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돼 있다.
‘법이(法利)’는 의뢰인에게 법(法)이 쉽고(易) 이로운(利) 것이 되겠다는 뜻이다. 법이 관계자는 "풍부한 33년의 경험을 가진 아버지와 패기 넘치고 감각적인 아들이 긴밀한 소통을 중심으로 함께 문제를 검토해 법률사무소의 이름처럼 고객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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