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상대방이 이미 망인으로부터 받은 재산(특별수익)이 많다는 점을 증명하여, 법적으로 반환할 '부족액'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의 원고는 망인의 손녀(대습상속인)로서, 망인의 아들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망인의 생전 받은 재산이 많고, 특히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했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1113조에 따르면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특정한 후 다음과 같이 산정되는바, 전략적으로 원고의 특별수익액을 최대한 증명하고, 반면 피고의 특별수익액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률사무소 법이가 취한 주장, 증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특별수익 극대화 :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과거에 받은 증여 및 관련 사건의 경과를 추적하여 원고의 특별수익액을 높게 산정시킴.
·유류분 산식상 '부족액' 부존재 입증 : 원고의 유류분 권리액보다 원고가 이미 얻은 특별수익이 크다는 점을 계산적으로 증명.
·피고 인출금의 특별수익 제외 : 피고의 현금 인출분 등이 피고의 개인적 이득이 아닌 망인을 위한 의료비, 요양비 등 비용임을 소명.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법이가 구성한 유류분 산식을 그대로 수용하여 '1) 피고가 인출한 일부 현금은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 2) 원고의 유류분액에서 원고가 얻은 특별수익액 등을 공제하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왜 '법률사무소 법이'인가?
유류분 소송은 단순히 "누가 얼마를 가져갔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기초재산'과 '특별수익'을 확정 짓느냐의 싸움입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상대방이 과거에 받은 이익을 집요하게 찾아내어 유류분 부족액 자체를 소멸시킴으로써 의뢰인의 재산을 완벽하게 방어했습니다.
복잡한 상속 계산과 판례 적용이 필요한 순간, 전문적인 통찰력을 가진 조력자와 함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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