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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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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60)는 피해자 B씨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12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고, 법률사무소 법이 소속 변호인들은 항소심(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 피해자 및 피해액: 공소사실 및 원심 판결에 따른 B씨의 피해금원(12억 원) 중 실질적으로 제3자인 C씨가 A에게 투자한 금원(10억 원)이 혼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특경법상 사기가 아닌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는지

 

경합범 관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외에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가 있었고, 두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지

 

구속 상태 해소: 실형 선고로 구속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될 수 있을지 여부

 

 

 

법률사무소 법이 변호인은 피고인의 실형 선고 상황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변론했습니다.

 

실질적 피해자 및 피해액: 피해자 B씨의 실제 피해금액이 2억여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특경법상 사기죄의 적용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설령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유리한 양형사유로만큼은 반드시 받아들여 질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경합범 관계: 피고인의 기존 확정된 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명확히 하여, 항소심에서 반드시 새로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직권파기 사유를 이끌어냈습니다.

결정적인 합의 유도: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씨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소명했습니다. 이는 실형 선고를 집행유예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인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형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의 조력을 통해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3년 실형을 집행유예 5년으로 파기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으며,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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