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씨는 과거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었습니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동업을 제안하여 약 2년여 함께 사업을 하였으나, 검사는 피고인 A씨가 사업 성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씨를 기망하여 약 1년 7개월간 40회에 걸쳐 합계 4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 A씨는 1심 재판 진행 중에 기존 변호인을 사임시키고, 법률사무소 법이를 새로이 선임하여 위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무죄를 다퉜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 피고인 A씨가 돈을 빌릴 때 사용한 명목(예: 병원비)이 B씨가 돈을 지급하게 된 결정적 이유(기망행위)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변제 의사 및 능력: 피고인 A씨가 돈을 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즉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증거의 신빙성: 검찰이 제출한 증거, 특히 피해자 B씨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
법률사무소 법이는 피해자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검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피해자의 '인식' 반박: 피해자 B씨가 돈을 빌려줄 당시 이미 피고인 A씨가 신용불량자 상태이며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A씨의 변제 능력을 기망당해 돈을 준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 지적: '피고인 A씨가 영업을 전혀 하지 않아 회사가 운영되지 않았다'는 피해자 B씨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A씨의 영업으로 2년 간 약 8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금전 지급의 실제 동기: 피해자 B씨가 "피고인이 떠날까 봐 두려워서", "이 시점에서 돈을 안 주면 감정이 상해 사업을 안 할까 봐"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금전 지급은 '사기'가 아닌 사업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대구지방법원)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금전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 A씨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의 치밀한 증거 분석과 변론을 통해, 피고인 A씨는 약 4억 원의 사기 혐의를 완전히 벗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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