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씨(60대)는 물품을 매입하면서 실제로 매매대금 중 계약금 약 8,1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소송 사기미수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심 법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법이를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구속 상태 해소: 실형 선고로 구속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될 수 있을지 여부
법률사무소 법이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형 부당'**에 집중하며 피고인의 석방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범행 미수 특성 부각: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 태도 강조: 피고인이 이 법정(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종합적 양형 사정 변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실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대구지방법원 제5-2형사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던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법이의 조력을 통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금 상태에서 즉시 석방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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