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임에도 매도를 의뢰한 중개의뢰인의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공인중개사법상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 내지 소속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생계유지의 유일한 수단을 상실할 위기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항소심 변호인으로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도의적 책임감에서 비롯된 사실과 특별히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는 점 및 생업과 가족관계를 양형사유로 피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벌금 250만원으로 감경이 됨으로써 공인중개사법의 결격사유인 벌금 300만원 미만의 판결이 확정되어 의뢰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무사히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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