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201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각 이혼을 청구하는 본소,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다만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언, 가정에 무관심, 과다한 음주'를 이혼사유로 주장하며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은 오랜 기간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통화녹취록 등이 중요한 증거자료로 이용되는데,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한 증거자료가 법정에서 많이 현출되었고, 의뢰인이 객관적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산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알코올중독, 경제적 무능, 잦은 외박'이 주된 이혼 사유라고 주장하며,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혼인 생활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의 책임이고, 그 책임의 정도는 상호 대등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위자료 산정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하였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재산분할비율에 대하여도 의뢰인이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 들인 비용과 노력 등을 과세증명자료 등을 증거자료로 주장ㆍ증명함으로써 그 분할비율이 50:50임을 주장하였고, 특히 의뢰인 단독 소유였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분 1/2을 이전하라는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법정 감정절차에서 위 부동산 가액이 시가대비 낮게 산정된 점과 향후 부동산 가치가 폭증할 사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가액의 1/2를 지급하면 족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이혼은 성립, 위자료 청구는 기각, 재산분할은 가액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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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성립 및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가액 지급 판결. | [이혼]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 2024-02-07 | 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