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과 상대방(피고)은 모두 정보 통신 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제3자로부터 '경기도 모 소재지 물류센터 현장'에 관한 하도급 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중 일부 구역에 대한 정보 통신 공사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재하도급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공사기간 중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이를 이어받아 공사를 완성하면서 불필요하게 또는 이중으로 공사대금을 지출함으로 인하여 4억 7천만 원 가량의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관한 재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계약서를 특정한 후, 상대방이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공사를 이어 받아 완료한 점, 의뢰인이 공사를 완료하는데 지출한 비용 등을 계약서와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억 3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기화로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금원이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금원에 해당함을 입증할 주체는 상대방이라는 입증책임의 법리를 강조하여 면밀히 반박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으며, 상대방의 반소 청구를 전액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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